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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책’ 역할은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부분인데다가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하부 조직원들까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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