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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4 2016노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831,6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재범하지 않았던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1.1그램을 매도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것으로,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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