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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서 파견된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79 | 법인 | 1991-11-04
문서번호

국이22601-579 (1991.11.04)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나 Management Fee 등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회 신

1.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비상근이 아닌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수행등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함은 물론, 정관등 회사의 규정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내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에게 미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급여나 Management Fee 등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 소득에 해당 됨.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법인의 100% 출자법인인 국내 외투법인에게 미국법인이 전문경영인을 파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판매, 경영, 회계, 기타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Management Fee의 국내원천소득구분과 동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조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법인세법 제21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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