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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2 2018노461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대여한 차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하고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진술한 것은 아래의 양형부당 주장뿐이나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취지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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