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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20가단6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20. 6. 1. 2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1 송정역 앞에서 D 버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F은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2020. 6. 1. 2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1 송정역 앞을 지나가다가 제동을 늦게 하여 앞에 있던 1톤 화물차량을 추돌하였고, 위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원고 소유 시내버스인 E 버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 버스에 타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추통, 흉추통으로 2020. 6. 3.부터 2020

7. 15.까지 G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H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가 과잉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손해 500,000원, 통원치료를 하느라 지출한 유류비, 교통비 136,000원, 위자료 1,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F의 운행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휴업손해 피고는 통원치료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휴업손해 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로 점심시간 직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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