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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8. 18.자 2009라42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과 사이에 위 약관에 따른 관할합의를 한 것이며, 그 후 위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업무가 지방법원에 있는 신청인의 관리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리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법원이 위 소송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관할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이 채권자인 항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항고인이 갑 회사가 신축하던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교부받은 주택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신청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인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합의관할에 해당하고, 항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약관이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약관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
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남열)

상대방, 신청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외 7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9. 5. 22.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이 소외 주식회사가 신축하던 아파트의 분양을 보증하였고, 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항고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위 약관에 따른 관할합의를 한 것이며, 그 후 위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업무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생략)에 있는 신청인의 영남관리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위 관리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법원은 2009. 7. 6. 이 사건 소송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관할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이 채권자인 항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 중이던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수 생략)를 분양받을 당시 교부받은 주택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신청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인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합의관할에 해당하고, 항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약관이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약관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제1심 법원에서 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고인의 주소지와 대구지방법원과의 거리와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서 응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의 비교,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유리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경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이 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그 고객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약관에 따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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