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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고정2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1961. 6. 27. C와 혼인하여 D, 피고인을 낳았고, 1981. 9. 21. C와 이혼을 하기 전인 1977. 5. 19. E과 혼인을 하면서 B이 아닌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15년경까지 F 행세를 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D은 2015. 1. 초경 B,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 B이 공유하고 있는 당진시 G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B,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다만 B은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294485분의 79510.95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 E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서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F 명의로 되어 있어 B의 명의로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므로 F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자신들의 지분만으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부족하였으므로 B이 F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9.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D을 채무자로, 피고인과 B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B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담보제공승낙서의 소유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과 D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승낙서에 각각 연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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