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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217 | 양도 | 2009-06-19
문서번호

재산세과-1217 (2009.06.19)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10.17. 남편이 인천시 서구 경서동소재 임야 595㎡ 취득

- 1995. 1.2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45블럭 13롯트)

- 2000. 6.23. 남편으로부터 토지 증여 취득

- 2006. 4.19. 사업지구내 최초 환지사용 허가(23블럭 16롯트)

- 2006.11.16. 45블럭내 최초 환지사용 허가(45블럭 6롯트)

- 2008. 7.22. 환지된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 2년의 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8.05.02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사례의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여부에 대한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1236, 2007.10.1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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