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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건축주 명의의 연대보증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38,768,900원 상당의 레미콘 및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에다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다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을 가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나, 위와 같은 잘못이 원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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