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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3가합5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H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I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6. 20. 및 2013. 7. 15.에 걸쳐 피고들 등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들 등은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 등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소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J, 이하 ‘전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다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6313, 2010누6320(병합)}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 피고 G은 2005. 11. 28. 전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4.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2015. 4. 28. 피고 G에게 위 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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