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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77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9,971원 및 이 중 27,888,769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D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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