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80 | 법인 | 1990-03-17
문서번호
법인22601-680 (1990.03.17)
세목
법인
요 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보존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다음 수입금액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환경보전법에 의한 부담금 수입
-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수입 수수료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