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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80 | 법인 | 1990-03-17
문서번호

법인22601-680 (1990.03.17)

세목

법인

요 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환경보존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의 다음 수입금액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환경보전법에 의한 부담금 수입

-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수입 수수료

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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