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 양도 | 2005-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5.03.29)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 신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1985.1.1) 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