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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7:39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하이 파이브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는 등 약 3 분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설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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