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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시 지분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64 | 양도 | 1998-04-21
문서번호

재일46014-664 (1998.04.21)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공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합병된 토지를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전 지분면적보다 분할후 면적이 감소하게 되어 청산금을 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적법에 의한 합병ㆍ분할로 위의 양도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위의 청산금 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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