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320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8,0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9. 11. 9.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7,058,079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8,0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9. 11. 9.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7,058,079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