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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분양후 잔여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99 | 법인 | 1995-09-29
문서번호

법인46012-3699 (1995.09.29)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 분양후 잔여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36,435㎡) 취득후

- 아파트를 신축분양함(27,877㎡)

- 잔여토지(8,558㎡) : 취득후 2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임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됨

[질의]

잔여토지(8,558㎡)의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3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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