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22 | 조특 | 1986-12-18
문서번호
법인22601-3722 (1986.12.18)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한 동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매입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면 동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양도한 부분의 상당액을 법인세·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할 경우 세액면제신청서 다시 제출 여부 및 제출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