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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687 | 소득 | 2011-10-28
문서번호

원천세과-687(2011.10.28.)

세목

소득

요 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17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퇴직 전에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6.04.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22조【기타소득】

본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87(2011.10.28.)

세목

소득

[제 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요 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외부자문역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 후 행사 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17호에 따라법인의 임원 또는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퇴직 전에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6.04.2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9년 5월 회사의 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임직원과 외부자문역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2011년 행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청을 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하여 부여받은 자에 따라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재직 중인 임직원 및 외부자문역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당사의 임원이었으나, 퇴직 후 당사에 사업소득자로서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 근로소득자가 관계회사 전출 이후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024 (2007.0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당해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의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177 (2004.08.30.)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6.04.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비상근감사로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공인회계사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벤처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2035 (2009.12.29.)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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