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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92 | 상증 | 1999-01-15
문서번호

재삼46014-92 (1999.01.15)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3, 1997.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96.12.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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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