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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2 2020고단817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 2020. 2.경 위챗을 통하여 위챗아이디 ‘B’, ‘C’, ‘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한국에들어가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17]

1.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4. 10:47경 불상지에서, 전북 익산시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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