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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24 | 양도 | 1988-09-22
문서번호

재산01254-2724 (1988.09.2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조합 결성 후 조합장명의로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택조합장 명의로 1차 소유권이 이전하여 주택건설 후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을 재이전하여야 하며, 취득세를 2차례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점이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이 2차례 발생되는바,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 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세의무기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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