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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0:35 경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 이전 위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2~3 분 가량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77 세) 가 주차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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