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1. 8. 17.경 경기 양주시 C 등 6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B이 피해자 대리인 E, F, G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관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위 막도장을 날인하는 기회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대리인들 몰래 임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의 ‘위임인 등기의무자’란에 "D, J,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1-602"라고 기재하고, B은 임의로 위 등기의무자의 (인)란에 D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B,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해지위임장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본건 사문서위조죄는 판시 전과의 사기죄에 수반하여 이루진 범행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위 사기죄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징역 3년 6월로 중한 점, 본건 사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