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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482 | 양도 | 2003-10-21
문서번호

서일46014-11482 (2003.10.21)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 2002.12.13 및 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서일46014-11694, 2002.12.13※ 서일46014-11458, 2002.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취득 : 남편소유 : 1999.01, 부인소유 : 1999.07

○ 거주상황 : 남편은 2000.05월부터 본인소유 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부인은 결혼(2002.04월) 과 동시에 남편소유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

[질 의]

1) 남편소유 주택을 결혼한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분당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라도 위1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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