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소유의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0: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거리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