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4249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