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피고는 ‘D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8. 피고와 사이에 D호텔의 객실청소 업무 등 속칭 ‘룸메이드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부터 근로자를 파견하였던바, 이 사건 파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파견업무의 내용, 파견인원, 파견근로개시일 등)
1. 파견업무의 내용 : D호텔 룸메이드 전반업무
2. 파견인원 : 오전조(4명), 오후조(2명)
3. 파견근로개시일 : 2016. 8. 1. 4. 근무장소 : D호텔 제6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8. 8. 1. ~ 2017. 7. 31.(12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총 계약금액 : 금1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월간 계약금액 : 금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0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금은 초기 월간 계약금액의 선납으로 하며, 계약기간 경과 또는 해지시에는 마지막 월 대금은 초기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한다.
② 파견근로대금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파견인력의 자격 등) ① “을”은 제5조의 업무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파견인력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친절교육을 포함한 소양교육 등을 인력배치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과 배상)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지휘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갑”의 사업상 규율(질서와 관리상의 제 규칙,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제 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