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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7 2020도6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18. 1. 27.경부터 2018. 7. 20.경까지 H(마석점)에서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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