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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10 2014가단318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3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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