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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10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는 2015. 2. 6. C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사실, 피고 B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2. 7. 사고를 내 차량이 파손된 사실, 원고는 2015. 6. 26. 위 차량을 폐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차량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파손된 임차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인 12,400,000원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2,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에게는 C 본인이 차량을 임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인 피고 A의 말만 믿고 차량을 임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80,000원(=12,40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부터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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