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17 (1996.02.0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문의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중공업(주)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으로서 ○○중공업(주)의 주식이 장외등록(등록일 1994.07.01) 되기 전에 ○○중공업(주)의 주식을 458주 취득하여 이를 증권회사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하였습니다.
그 후에 본인은 ○○중공업(주)의 주식이 장외등록된 후인 1994.08.22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기 개설된 본인 증권계좌를 통하여 ○○중공업(주)의 주식 138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그런 후 본인은 본인의 증권계좌가 있는 ○○중공업(주)의 주식 총 596주 중에서 138주를 1994.11.03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시켰습니다.
이 때 본인은 장외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도한 138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함
(제1설)
- 138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2설)
- 138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