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370,404 원 및 퇴직금 차액 7,935,940원과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99,320 원 및 퇴직금 5,205,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