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527,897원과 그 중 782,855,147원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3.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 5. 26. 씨씨케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16억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25.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에 의하여 2009. 7. 1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3. 5. 27.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자, 원고는 2013. 9. 27. 중소기업진흥공단에 816,400,75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6. 대위변제금 중 33,545,610원을 회수함에 따라 672,750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527,897원{ = 대위변제금 잔액 782,855,147원(816,400,757원 - 33,545,610원) 확정손해금 672,75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82,855,14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3. 1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를 통하거나 근저당권실행 등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