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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0991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학교의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의 위탁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방과후수업의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제1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1. 근로계약기간 :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6. 임금

가. 월급 : 1,800,000원(교육세, 소득세, 4대 보험 공제)

7. 준수사항

가. 피고는 업무관련 준비와 진행을 철저히 하며 무단결근, 지각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전에 원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개인사정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조치에 따른다(일일 산정된 급여 및 식대 관련 세금을 공제한다). 다.

피고는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책임과 손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1. 제1근로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월급을 1,9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제2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9. 3.경 제2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 연장 이후인 2019. 3. 31.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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