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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89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89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본인은 1988.11월 일반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일부 매입하여 사정상 1989.1월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1년 이내의 거래) 이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고지 결정시,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가액은 실가,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①항 단서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구하였음.

[질의사항]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①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나. 상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검토하여 보면, 동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내용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②항 제3호 및 동조 제③항에 위임되어 열거하고 있으며, 상기 거래내용에 해당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①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도록 되어있는바,

다.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①항)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할 시, 상기 규정중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①항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은 확인이거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시의 환산가액 산정 방법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한도 규정이 있는바, 본인의 경우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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