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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4 | 양도 | 1997-02-10
문서번호

재일46014-264 (1997.02.10)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이혼성립일 이후 동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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