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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82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시흥시청에 피고인 명의의 ‘B 공인중개사사무소’(경기 시흥시 C, 1층)를 개설, 등록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8. 7. 5.까지 D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D가 피고인의 성명 및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2매

1. 피의자 D 고용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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