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073 (1985.06.13)
세목
부가
요 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부가1265.1-2135, 1984.10.10)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2135, 1984.10.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 대상여부
예) 가. 1980년 01월 개업과 동시 금전등록기 설치 운영 신고 및 허가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음.
나. 1984년도 총수입금액 : \252,369,500임
다. 1983년 이전에는 간히 기장의무자였음.
라. 당해연도(1985년)에 기장의무(복식)통지를 받지 않았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984년도 총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985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및 법제184조 3항 1호에 의한 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통지 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전등록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2135, 1984.10.10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