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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2066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 등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 미화, 카트 등에 관한 근로자 파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5. 21.부터 2014. 11. 2.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홈플러스 B점에 파견되어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0. 말경 몇 차례에 걸쳐 국거리용 한우 양지 등을 절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 원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홈플러스로부터 기존의 10개 매장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거절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즉 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없었더라면 위 매장들에서 발생할 이익에서 해지나 갱신거절 후 홈플러스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계약이 유지된 5개 매장에서 발생한 이윤을 공제한 421,464,0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사직서를 쓰고 원고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 보안담당 직원이 피고에게 절취한 고기 등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여 현금 5만 원을 피해변상금으로 지급하고 모든 피해보상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가 피해변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보안담당 직원이 원고의 직원인지 홈플러스의 직원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보상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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