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토이랜드 주차장 앞에서부터 순복음중앙교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