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923 | 상증 | 2003-12-26
문서번호
서일46014-11923 (2003.12.2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회 신
1.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539(2002.04.24),재산상속46014-22(2000.01.07), 재일46014-1234(1995.05.20), 재산46014-1442(2000.12.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 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붙임:※ 서일46014-10539, 2002.04.24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