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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0 2016가단103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83,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2009. 9. 23. 피고에게 5억 7,300만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변동금리 연 5%,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2. 9. 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2014. 6. 12. 지지옥션엔피엘대부제2호 유한회사로, 2015. 11. 2. 원고로 각 순차 양도되었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대출금 채권 잔액은 2012. 12. 10. 기준 198,383,3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8,383,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6.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 부동산의 경매로 채무 일부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았다고 항변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보 부동산의 경매로 2014. 12. 16. 대출금 중 333,750,557원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채권자였던 지지옥션엔피엘대부제2호 유한회사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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