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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43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자백, 전과가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포괄하여, 단, 제 30조는 D 과의 공동 범행에 한하여)’ 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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