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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15 | 소득 | 1989-05-01
문서번호

법인22601-1615 (1989.05.01)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184조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3.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택시운수 사업체로서 매년 년초에 지급해오던 년말정산 환급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계속청구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지못해 지급할수 없다는답을해와 귀기관에 질의하오니 근거에 규정된 해명서를 첨부하여 서류답변을 주시고 계속 관할세무서와 회사측은 서로책임 전가를해 책임을회피해 책임질 사람을 찾고자 하오니 어느 기관에 진정을 해야 즉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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