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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기산점(=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판결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형법 제25조 제1항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형법 제25조 제1항 ),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이 부분 업무상 배임미수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1이 피해자 ○○○○○ 분양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원회’라고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3. ○○○○○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라고 한다) 2층 오피스텔 2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의 시행자, 시공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등’이라고 한다)를 대표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006. 1. 23. ○○○○○ 2층 아파트 1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6. 3. 3.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2007. 1. 23. 공소외 1 회사 등과 ‘○○○○○ 2층 오피스텔 28세대를 매수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인 1은 2007. 2. 8.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2013. 2. 27. 제기되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부분 업무상 배임미수 범행은, 피고인 1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 2층 오피스텔 28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에 따라 2007. 2. 8.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 더 이상 ○○○○○ 2층 2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부분 업무상 배임미수죄에 있어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 및 분양계약서 반환으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이다.

다) 이 사건 공소는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미수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이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5. 23.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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