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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46 | 상증 | 1998-07-04
문서번호

재삼46014-1246 (1998.07.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평가 목적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는 같은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중에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69, 1998.6.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009, 1997.8.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 재삼46014-8, 1995.1.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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