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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44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4,906,666원과 그 중 32,549,101원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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