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4 2020가단33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98,093원과 그 중 134,514,645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98,093원과 그 중 134,514,645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