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1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1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